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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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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시행령 개정 2017.1.28』 분말소화기, 10년이 지나면 교체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합니다.

김서영 대리 2017-03-29 11:11:49 조회수 1,919
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.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이 개정(2017.1.28) 됨에 따라 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 기간을 연장하야합니다.   보도자료 파일 첨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