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공지사항

home > 고객지원 > 공지사항


소방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화 안내 및 현황표첨부

조문숙 사원 2017-03-30 17:11:32 조회수 2,431
소방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화 안내드립니다.   소방안전관리자 현황표는 관계인의 책임성을 강화하고 소방안전관리의 효율성 제고를 위한 것으로 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 출입자가 쉽게 알 수 있도록 소방안전관리자의 성명, 대상물명, 비상연락처를 기록해 건축물의 출입구 부근 잘 보이는 곳에 게시해야 합니다.   이에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첨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   <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4항>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,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  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6.1.27>